2016-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예산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으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비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비 심사의 적정성 확보 및 전자청구를 통해 지급기일을 단축(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하여 재해어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승인 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선원 부담을 완화토록 유도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우선 부담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청구 및 정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어업인의 보험가입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신설하고,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상보험 급여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裁決)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없어 심사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동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사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고의 지원)
제23조의3(진료비의 청구 등)
제23조의7(진료비의 이의신청)
제23조의8(진료비의 심판청구)
제23조의9(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23조의10(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41조의4(신용카드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65조(시효)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43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