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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염소고기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산 염소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