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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림조합이 농촌ㆍ산촌의 유휴지나 조합의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태양ㆍ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증대가 가능함. 이에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산주ㆍ임업인 등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분야 정보기술(IT)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사업)
제108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