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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해당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의 기회를 훼손하게 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정부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