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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내기업의 R&D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있으나 201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R&D 수행 시 자금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여전히 크게 느끼고 있으며, 국내 기술도입을 통한 기술개발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R&D 관련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1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도를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기업의 R&D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5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