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키즈카페는 기존의 실내 놀이터와 카페가 합쳐진 놀이공간으로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음식과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아이를 동반한 부모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키즈카페는 주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 건수는 2014년 45건에 이어 2015년 230건으로 전년 대비 41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규정이 없어 그 배치와 운영이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키즈카페와 관련한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식품접객영업자 영업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제20조(안전교육)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