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근로자공급 중 파견이 합법화되었으나 도리어 변종의 고용형태가 만연함. 2006년에 파견법(시행 2007. 7. 1. 법률 제8076호)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용역, 아웃소싱,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는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해 실질적인 권리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임. 이와 같이 종속적 노동 하에 있으면서도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더불어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따라서 이들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용자 개념도 확대해야 함.
노조법상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성의 확대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보장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2016년 8월 기준 민주노총 소속 20개사업장 노조에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1,521억원, 가압류 144억원) 등 민사책임,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3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노사대등의 대원칙을 형해화하고 있어, 현행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꾀하려고 함.
노조법상 노조가입설립의 제한, 이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등을 개선하기 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기본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려고 함. 또한 산별교섭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제12조(신고증의 교부)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30조의2(국가·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3조의2(초기업단위협약의 효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81조의2(부당노동행위 간여 금지)
제90조(벌칙)
제91조(벌칙)
제9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