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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주택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등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임차보증금으로 인한 임대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서 보험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은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5(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공제)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