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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에서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형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의 증가로 자본금 소요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자본금 등록 필요성이 낮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기준의 예외사유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46 · 항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