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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고, 이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과 노인교실이 있음.
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약·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전문화된 기관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시설 내에 독립적으로 구분하면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7조의4(노인종합사회복지관)
제37조의5(노인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