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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화력발전 등이 지목되고,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이후,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벌이고 있는바, 전력 기저 발전에 있어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구매 시, 경제성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전력거래)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672 ·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