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투견도박(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을 금지하고 있으나, 투견도박이 워낙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현장단속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투견목적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제18조, 제20조, 제46조 및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