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제연합(UN)은 1987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며 마약 중독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해 6월 26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같은 날 마약퇴치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캠페인 등 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며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임.
이에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4(마약퇴치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