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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임.
그런데 철도운영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 ~ 2015년) 대국민 수송수단인 철도의 전기요금이 71.1%나 인상되면서 철도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지속적인 철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철도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공공기관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가로등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공공요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