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규정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어려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하고, 선거구획정안의 초안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작성하도록 함.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의원지역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행 법정기한인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6항).
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24조제11항).
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제12항 신설).
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할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구획정안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3항).
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4조제1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