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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발의 · 의원 외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4조).
현행
개정안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