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4 발의 ·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일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이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 가입 제한 제도 개선(현행 제28조제2항 삭제)
지역농협 가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가입 제한 조항을 폐지하여 지역농협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을 보장함.
나.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 추가(안 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촉진함.
다. 지역농협의 비상임 조합장의 업무 집행 범위 제한(안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경영이 부실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의 비상임 조합장은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의 업무도 집행할 수 없도록 함.
라.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안 제49조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등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정비(안 제125조ㆍ제125조의2ㆍ제126조 및 제127조, 현행 제128조 및 제132조 삭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이사의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바. 조합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안 제143조 및 제146조)
회장 소속으로 조합감사위원회를 두어 회원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조합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회원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사.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11부터 제161조의13까지 신설 등)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관련 조문을 모아 규정하여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아.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ㆍ경고 조치 신설(안 제164조제1항제3호 신설)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현행
개정안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21조의2(우선출자)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제28조(가입)
제29조(탈퇴)
제30조(제명)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6조(임원의 직무)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7조(사업)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제106조(사업)
제107조(준용규정)
제111조(사업)
제112조(준용규정)
제112조의8(사업)
제112조의11(준용규정)
제125조(이사회)
제125조의2(소이사회)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제126조(임원)
제127조(회장의 직무)
제128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제129조(감사위원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제134조(사업)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제134조의3(농협금융지주회사)
제134조의4(농협은행)
제134조의5(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5조의2(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35조의3(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제140조(자금의 관리)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47조(우선출자)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제151조(우선출자자 총회)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59조의2(명칭사용료)
제161조(준용규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정관 변경)
제161조의9(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61조의10(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제161조의11(농협금융지주회사)
제161조의12(농협은행)
제161조의13(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162조(감독)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5조(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및 출자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