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3 발의 · 의원 외 19인 ·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그 구성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주적인 조직임.
중앙회 회장은 당초 직선제로 선출되었으나 과밀혼탁선거 방지를 위해 현재는 조합원 약 235만명이 선출한 조합장 1천142명 중에서 뽑힌 대의원 291명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간선제 선출 방식임.
그러나 현행 간선제 선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첫째, 전체 회원 조합보다 숫자가 적은 대의원회가 회장을 선출하다 보니 금품 살포, 줄세우기, 회원통제 등이 오히려 소수에 집중되면서 선거과열양상의 강도가 심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둘째,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자 선출권이 박탈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업 등에서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290여개 조합 외에 조합이 홀대받는 등 차별 및 갈등문제가 발생하여 일선 조합장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됨.
셋째, 구성원의 참여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정한 협동조합의 원칙 중 하나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에 따른 것으로 협동조합의 본질적 요소이고,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고 있는 現제도 하에서 회장 선거라도 전체 조합장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앙회의 운영에 회원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넷째,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음.
따라서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 확보 및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응하도록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4조(대의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