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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통합되기 시작하였음. 하지만 지방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면제받고 있으나, 동일한 위탁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후속 입법의 미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정부방침에 따라 공사로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으로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임.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신고납부의무만 있는 간접세임. 결국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공요금 상승 등 시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됨.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방공사의 경우도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나. 2010년 4월 6일 이후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통합되어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소급적용함(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