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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동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데, 투자 인센티브 성격인 지방세 감면 폐지시 기 조성된 민간투자 수요가 사라져 지속적인 투자유치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현행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박람회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박람회특구에서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2019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함(안 제5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