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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보좌직원의 면직절차는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면직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보좌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 보좌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보좌직원의 전문성 확보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특히, 직권면직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바, 이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의 경우에도 면직예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4(면직의 예고)
제9조의5(면직사유 등의 서면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