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7 발의 · 의원 외 3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정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양극화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 급여이자, 저출산 시대의 미래성장동력인 인적자본을 최대한 육성하기 위한 인구투자 정책임. 또한 OECD에 따르면 자녀 양육가구들의 빈곤율을 40% 가까이 감소시키는 등 기본소득의 성격과 기능도 나타나고 있음. 경제적·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정책 목표임.
이러한 정책적 목표와 효과를 이유로 현재 91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음. 반면 OECD 회원국 중 미국, 멕시코, 터키,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소득양극화가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보장의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아동수당을 도입하려고 함.
또한 아동수당을 아동수당이용권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이를 아동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선순환 되고 내수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함.
우리나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적세를 운영해 왔음.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981년부터 교육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993년에는 대중교통 확충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도입함. 1975년 국방력 증강을 위하여 1990년까지 방위세를 운영했었음.
이에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아동수당세법」을 제정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해당 재원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해 나가야 함.
주요내용
가.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납세의무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치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함(안 제조).
다.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으로 함(안 제4조).
라. 세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아동수당세의 경우 100분의 10,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아동수당세의 경우 100분의 10,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아동수당세의 경우 100분의 30, 개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아동수당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함(안 제4조).
마.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하는 때에 아동수당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이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하도록 함(안 제6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