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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들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매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지급, 의료지원 및 양로지원 등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미흡함.
이에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생활조정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