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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발의 ·
사방협회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사방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방협회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사방지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제22조의2(사방협회)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26조(사업의 위탁)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517 · 사방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