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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발의 ·
현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시정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임원이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시정조치)
제18조(임원의 직무정지)
제18조의2(임원의 해임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