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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학은 입학금을 받고 있음.
그런데 대학이 신입생에게 부과하는 입학금은 그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과도한 입학금 부과로 인하여 고액 등록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참고로, 2016년도 공시된 대학(251개 대학)의 입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입학금은 약 57만원 정도이나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입학금은 제외하도록 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