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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상생협력 추진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주간 동반성장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주간’이나 ‘사회적기업 주간’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것과 달리 동반성장 주간은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매년 개최시기가 일정치 않아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동반성장 주간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동반성장 주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동반성장 주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