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온 우리 고유의 의복으로 뛰어난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복은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창조적 계승을 통해 신한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은 특별한 의례에 입는 전통의상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아름답지만 입고 활동하기 불편한 옷으로 여겨져 일상 속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음.
한복의 디자인적 요소를 현대 패션과 접목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한복에 대한 수요의 급감과 한복문화산업의 영세성 및 인력 고령화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를 새로이 인식하고, 현대 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계승·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복진흥원을 설립함(안 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복문화의 교육지원, 전시관 설치·운영 지원,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 지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육성, 한복산업의 창업 및 한복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 디자인·소재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