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5 발의 ·
제안이유
선원의 사망, 부상 및 유기(遺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6 해사노동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2006 해사노동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선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안 제42조의2 신설)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거나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유기된 선원에 대한 송환비용, 송환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유기구제보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유기 구제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유기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나.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해지 제한(안 제42조의4 및 제106조의2 신설)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해지 통지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인 선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종료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2006 해사노동협약」에서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반영함.
다. 임금채권보장보험의 지급 보장 범위 확대(안 제56조제2항)
「2006 해사노동협약」이 퇴직한 선원의 최종 4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4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보험이 지급을 보장하는 범위를 임금의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4개월분으로, 퇴직금의 최종 3년분에서 최종 4년분으로 확대함.
라. 보험 관련 서류의 게시 의무(안 제151조)
선박소유자는 유기구제보험, 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 등의 청구ㆍ지급 절차 등을 선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송환보험 등의 가입)
제41조(송환 관련 서류의 비치)
제42조의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제42조의3(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42조의4(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106조(보험가입 등)
제106조의2(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제151조(취업규칙 등의 공시 등)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제152조의2(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제173조(벌칙)
제178조(양벌규정)
제179조(과태료)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508 ·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