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평균 8.8%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39.4조원에 그침으로써 연간 약 4조원에 이르는 누리과정은 심각한 지방재정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급변해온 교육 정책에 따라 다양한 인적·물적 기반이 교육현장에서 요구되어 왔으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조정 및 재원 발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정하고,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여건의 향상을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가 지방교육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7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방과후학교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운영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역의 운영 지원, 교육기관의 석면제품 제거 및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지방교육정책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책사업의 운영 지원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원금 등으로 함(안 제4조).
라. 교육부장관은 시·도에 대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하고 사업별 지원 예정 금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오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