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2011년 5월,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으며, 2012년 1월에는 2013년부터 만 3세 및 4세까지 확대 방침을 발표함. 당시 정부는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평균 8.8%씩 증가하여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100% 부담하게 되는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원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하지만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4조원에 그침으로써 연간 약 4조원에 이르는 누리과정은 심각한 재정부담의 요인이 되어 2014년 3.8조원, 2015년 6.1조원, 2016년 3.9조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가까스로 지방교육재정을 운용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음.
더구나 200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급변해온 교육 정책에 따라 다양한 인적·물적 기반이 교육현장에서 요구되어 왔으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조정 및 재원 발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기하여 왔음. 이에 내국세 및 지방세 수입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관련 사업 및 운영경비 등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현저하게 후퇴하고 있음.
19대 국회에서는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지만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적절성, 향후 교육 여건 조성 전망 등에 대한 여야간 시각 차이로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함.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정하고,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우선 지방교육재정의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여건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여건 개선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여건 개선 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여건 개선 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시킴 (안 제36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오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여건 개선 지원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