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민의 안전과 소방을 위해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은 도로 물청소, 집회 해산을 위한 경찰의 살수차 이용 등에 쓰이고 있는데, 현행 소방기본법에서 정당한 사유에 한해 소방용수시설을 소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소방기본법」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 법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임을 감안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가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위배되는 것임.
특히 경찰이 2015년 살수차를 운용하면서 백남기 농민께서 쓰러지셔서 심각한 중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신 것을 보면,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옥외소화전”을 살수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행위임.
그리고 살수차가 소방전을 이용하기 위해 관할경찰서와 관할소방서 간 공문협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할소방서가 “제한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함에도 관할경찰서가 무분별하게 옥외소화전을 이용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임.
이에 소방용수시설의 사용 용도를 소방활동, 대테러활동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소방용수시설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또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 소방용수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는 시도지사와 협의 및 동의가 선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도로 물청소 등 도시계획시설 및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제1호)
나. 관할 시도지사 이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방용수시설을 이용하고, 이후 이용내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다. 제28조 및 제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제28조의2(소방용수시설의 이용승인 등)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