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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발전소에서 유해액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과 냉각수가 섞인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여 해양을 오염시키고 해양환경을 훼손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기름을 제외한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등을 바다에 배출한 자에 대해 제재 수준이 낮아 해양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등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6조 및 127조).
현행
개정안
제126조(벌칙)
제1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