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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각종 서비스 약관에서 1mm 크기의 작은 활자가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한편, 현행법은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에서는 우편ㆍ팩스ㆍ전화 등 동의 수단만을 규율하고, 글자 크기 등 형식과 관련한 사항은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실제 정보주체의 인지 여부를 좌우하는 동의서의 형식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어,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및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75조(과태료)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65 ·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