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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의료기관 내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먼저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제65조제1항제8호 신설).
그리고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3 신설).
또한, 의료인이 의료행위 수행하는 중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에는 재교부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신고)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의3(자격정지 등의 특례)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