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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는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게 맞춤형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음.
두 기관은 대상 청소년의 발굴, 치유와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요구됨에도 5년 단위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 수립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두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치료재활 등의 위탁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기관장 명칭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을 ‘이사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6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6조(임원)
제27조(원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