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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연안체험활동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에 공제를 추가하며, 보험이나 공제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대상에 안전관리요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1조의2(안전교육 수수료)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13조(보험가입)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과태료)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07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