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등에는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이 모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낸 ‘불성실 실패 등 취소소송’에서 3년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처분과 연구비 환수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과학기술기본법」과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함.
즉,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에 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하였지만,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는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임.
이번 판결로 2009년 한국연구재단이 설립된 이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른 환수 및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위법 시비가 일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권한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