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절차를 폐지하여 외국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외채권 회수명령 요건의 강화(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제7조 삭제)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은 평상시에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해당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외국환취급업자 제도의 도입(안 제8조)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환전업을 제외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환전업 외에 외화이체업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일시 하향조정(안 제11조의2제3항)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격한 외화자금의 유출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본거래 신고의무의 완화(안 제18조)
1) 지금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과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가 자본거래를 신고한 경우 투자자 적격성 여부나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였음.
2) 앞으로는 해당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본거래 중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외국환거래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함.
마. 제재의 실효성 제고(안 제27조 및 제29조 등, 안 제27조의2 신설)
1)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환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등을 이유로 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
2) 외국환업무의 변경신고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하는 한편, 자본거래 신고의무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의 신고의무 위반 등 행위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10조(업무상의 확인의무)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20조(보고ㆍ검사)
제27조(벌칙)
제27조의2(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몰수ㆍ추징)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과태료)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25 · 외국환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