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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갖가지 향이 첨가된 비타민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무분별하게 판매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10월부터 제품 성분과 안전성 등의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판매를 허용할 방침임.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에 따라 판매가 허용되는 제품이 니코틴, 타르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향후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흡연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판매한 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나목3) 신설, 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