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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 37.7%에서 2015년 40.2%로 증가하는 등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이른바 ‘사내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도 도급사업자의 산업재해율 등에 합산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