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무인텔을 운영하는 업주에게는 투숙객의 신분증이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음(2015도8117).
그러나 무인텔은 기존 숙박업과는 달리 숙박업주 또는 종사자와의 대면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음주, 흡연, 원조교제와 같은 청소년 탈선 및 범죄의 사각지대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출입자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종사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 청소년의 출입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여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