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그 자녀를 얻은 날에----------------------------------------------------. ------------------------------------------------------------------------------------------------------------------------------인정방법 및 자녀를 얻은 날의 기준----------------------------------------------.
현행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개정안1. 둘째 자녀를 얻은 때에는 12개월
2. 셋째 자녀부터는 그 자녀 1명을 얻은 때마다 18개월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그 자녀를 얻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현행③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④---------------------------------------------------------------전부를-------------------. 이 경우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소득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곱한 금액을 그의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