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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두고, 어업재해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들 심의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1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벌칙 적용시 공무원의 의제)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69 · 농어업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