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가정용 전기에만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최고와 최저 단계 간 누진비율은 11.7배에 달해 미국의 1.1배, 일본의 1.4배, 대만의 2.4배에 비해서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만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 등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며, 전기사용에 있어서는 요금제가 특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여지가 없고, 사용량에 따라 어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될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본적으로 누진비율이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전기사용 시간대, 전기사용량 등을 고려해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요금의 일정 단계별로 전기요금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미리 알고 전기사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제6학부터 제9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