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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원인 분석과 정책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과거에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와 ‘기술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분야 무역수지를 분석했으나, 모든 유형의 매매와 사용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음. 이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관장하는 특허청이 한국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모든 유형의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공동 개발함.
특허청이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환거래 정보가 필요함에도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특허청장이 조사·분석을 위하여 일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8(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