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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장수 중견기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만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중견기업은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66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