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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력이 동원되어 집회 및 시위의 해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집회 및 시위의 해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대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신속한 구호와 이러한 구호의 보장이 필요함.
이에 관할경찰서장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중대한 부상자의 발생 시 해산활동을 정지하고 소방공무원의 구호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 집회 또는 시위에서의 인명구호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과정에서의 안전 보장)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