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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 각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있음.
그러나 시멘트 산업의 경우, 다량의 화석연료, 가연성 폐기물의 연소를 통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