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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정부이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발전소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
이에 발전소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만으로는 주민 복지와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